우수조달물품 지정
조달물자 품질 향상 및 조달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96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등
우수 제품은 최대 6년(기본 3년 + 연장 3년)간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가능
대상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신기술 제품(NEP, NET)
특허·실용신안 적용제품
우수품질 SW 인증제품 등
절차
1
1차 심사
우수제품지정 기술심의회 심사
- •교수, 변리사 등 5∼10인으로 구성된 기술심의회에서 심사
-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
2
2차 심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생산 실태조사
조달품목 타당성, 계약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 결정
심사특례 적용 제품
※저작권 등록이 된 소프트웨어제품, R&D 제품, 혁신제품은 심사특례 적용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지원 기간
기본 지정기간
3년
최대 지정기간
6년
(기본 3년 + 연장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