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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혁신제품 지정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 구매 후보 제품 풀 구성,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에 시제품 제공, 테스트 수행

혁신제품 분류

FT1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FT2

상용화 전 시제품

FT3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등

분류

공급자 제안형

혁신기업이 본인의 제품에 대해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고, 테스트에 적합한 수요기관을 매칭하는 방식

01

공고

02

제안서 제출

03

평가

04

혁신시제품 지정

05

구매

수요자 제안형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01

제안

02

평가

03

공고~구매

심사절차

* 공급자 제안형

도전적 과제 선정
제안 점수
서류 검토
시제품 평가
2차 서류 제출, 현장실태조사
혁신시제품 지정

*수요자 제안형

제안 점수
서류 검토
혁신시제품 평가
2차 서류 제출
혁신시제품 지정

* 공금자/수요자 제인형 공통된 합격 기준

1) 공공성 평가 : 세부항목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경우 통과

2) 공공성 평가를 통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

→ 세부항목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 통과

수요발굴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및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 제도 운영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추상적 아이디어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화

혁신제품 스카우터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유망주(혁신기업·제품)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여 혁신제품 진입을 지원

컨설팅 절차

기술 검토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항목, 방법, 기관 검토/선정
신청서류 작성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보완
발표자료 작성 및 예비심사
추가 서류 준비 안내
혁신센터 등록 안내

더 알아보기

혁신제품 지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기업은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과제에 대해 제안서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