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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MAS)계약

다수공급자(MAS)계약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대상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특징

2단계경쟁 제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납품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구매하는 제도 운영('08년)

  •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지원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21년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중 97.5%가 중소기업) 및 수요기관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

절차

01

구매계획 수립

02

구매공고

03

적격성평가 신청

04

적격성 평가

05

가격자료 제출

06

협상기준가격 작성

07

가격협상

08

계약체결

09

상품정보 등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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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고 싶으신 기업은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물품에 대해 적격성평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