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MAS)계약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2인 이상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대상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특징
2단계경쟁 제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납품대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구매하는 제도 운영('08년)
-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지원
많은 중소기업에게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제공('21년 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중 97.5%가 중소기업) 및 수요기관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
절차
01
구매계획 수립
02
구매공고
03
적격성평가 신청
04
적격성 평가
05
가격자료 제출
06
협상기준가격 작성
07
가격협상
08
계약체결
09
상품정보 등록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