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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벤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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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벤처기업이 기술혁신 제품을 개발하여도 경쟁이 가능한 물품이 없거나,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 곤란

진입 조건

구분조건
창업기업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자

구축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성장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 구축 (' 16. 10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품 지정·등록

국가, 지자체 등 기관과의 협업 및 업체 직접 신청에 의해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지정·등록

등록 제품은 최대 5년간(기본 3년 + 연장 2년) 바로주문, 견적주문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 납품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은 3천만원)인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심사 절차

01

물품식별번호 부여 받기

02

온라인 신청 (벤처나라)

03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04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05

지정결과 발표

06

벤처나라 상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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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지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기업은 조달청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